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사건번호:

2015다256183, 256190

선고일자:

201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의 약관에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甲의 해지에 위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계약 및 약관 등에 그 개념이나 산정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이용료가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공2011하, 1920)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동아골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엠 담당변호사 이충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3. 선고 2014나36457, 2014나36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고(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4. 6. 20.자 준비서면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 보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95만 원은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합한 금액이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7조에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의 이 사건 해지에도 위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이 사건 계약 및 약관 등에 그 개념이나 산정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서비스이용료가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나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서비스이용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지 시 공제되는 서비스이용료 및 서비스경과료에 관하여는 위 입회금 및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825만 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서비스경과료’의 공제만 인정될 수 있는데, 서비스경과료는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입회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서비스경과료에 의해 공제가능한 금액이 위 825만 원을 넘지 아니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공제의 한도액에 관한 이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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